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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참전·전몰군경·독립유공자 '예우 개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5-20 07:13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매월 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도 인상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전몰군경·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수당도 인상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해당 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의 보훈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6.25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가 사망할 경우 이에 관한 수당 지급이 끊겼으나 앞으로는 그 배우자가 대신 혜택을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종전까지 충북도내 6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38개 시·군만이 관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었다.

이번 옥천군의 합류로 국가에 공헌한 지역 내 630여명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이 수당은 참전 용사가 살아있을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보훈수당이다.

또 군은 전몰군경·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도 이달부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잃지 않고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명예수당으로 지난해 7억1873만원을 770여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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