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둔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구입해 흡연 및 투약한 A(19·여)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산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2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와 지난 1월 서울 중구에서 남자친구 B(32)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에서 SNS를 통한 마약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다음 달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 기간을 운영, 자수자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