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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칼럼) 회사설립 시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중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일수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7:13

법률사무소 영민의 장민수 변호사.(사진제공=영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지 법인설립 즉, 회사를 만들지에 관한 고민부터 시작하게 된다. 

운영과 조세, 대외적인 책임 등의 측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외부 투자를 원활히 이끌어 내고 각종 국가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금 내지 지원금 등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된다.

스타트업의 경우, 적은 자본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 동업자가 많은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설립 시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영민의 장민수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벌률적 측면 회사설립 시작은 '정관 작성'

회사의 설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회사설립의 시작은 ‘정관 작성’이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으로,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 설립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나 검색 등을 통한 자료,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웹사이트의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정관이기는 하나 상법이 정관의 필수요소로 정한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던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회사성장을 위해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전환주식 등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상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면 해당 정관이 무효가 된다던지 정관 기재 없이 실행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제때 회사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사의 수 등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정관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임에도 이를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회사의 결정 및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항상 염두하고 회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영민의 장민수 변호사.(사진제공=영민)

◆ 회사 운영단계 '임원 선출' 법률적 측면에서 중요

회사의 설립되고 운영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법률적 측면은 ‘임원 선출’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정관 작성 이전부터 회사의 설립자, 투자자, 핵심 기술 보유자 등이 모집되어 회사의 실제적인 조직구성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고 감사가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상법 상 법인의 이사와 감사 등은 회사의 주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법률상으로 일부 책임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되는지에 따라 그 회사에 관한 평가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사업을 시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은 자본금이 크지 않다. 이를 고려해 우리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83조 및 제409조).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이익에만 경도된 이사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 등의 발생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주주총회 외에는 제일 강력한 효과를 회사 대내외적으로 발휘하기에, 이사회로 인한 가처분과 소송 등이 왕왕 발생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과 소송 등이 공시가 되어 주가에도 영향을 주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예민하게 해당 회사를 지켜보게 되는 등 회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자 입장에서 핵심기술 보유자나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아 두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회사는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대표를 여러 명 두어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공동대표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기에 역동적인 회사를 꾸려나가기에 장애물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은 회사의 발전 속도와 업계 환경에 따라 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대표이사 각자가 자신의 권한을 수행하는 각자대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정관을 만들고 투자자들 및 다른 창업자들과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와 감사 등 회사의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로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고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다면 바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임용계약과 상관없이 이사의 지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주총회의 개최와 임원진 변경 등의 회사경영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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