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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가격·등기신청기간 문자전송 서비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0:56

부동산거래신고 가격·등기신청기간 문자전송 서비스 예시.(사진제공=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등기신청기간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승인 후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신고 가격와 등기신청 기간을 문자로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종종 있어 왔다.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다를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해 실거래가를 유도, 공평 과세 구현과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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