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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연장 시행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1:3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제도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인 간 합의한 토지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구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수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특례법 추진으로 현재까지 48필지를 정리했다”며 “오는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 토지가 기간을 놓쳐 분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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