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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싸이렌은 생명의‘Sound’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3:20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영채.(사진제공=인천공단소방서)

현대인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개인화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싸이렌소리는 나와 상관없는 백색소음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의 양보의식의 부족으로 소방차의 현장 출동시간이 지체 되곤 한다.

하지만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소방관들은 재난발생 시 왜 이렇게 5분을 중요시하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걸까?

화재의 경우는 5분 이내에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연소확대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에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구급활동 역시 현장도착이 지연될 경우 응급환자의 소생율은 낮아지고, 특히 심정지환자의 경우 4~6분이내에 조치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장기 손상이 시작된다.

이는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의 몇분, 몇초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멀리서 들려오는 싸이렌 소리의 목적지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향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백이면 백 사람들은 당연히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야죠!”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

“싸이렌 소리”,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소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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