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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짓신고…장난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5 09:3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범죄신고 번호 112, 사람을 살리는 번호 119는 생명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긴급전화이다. 휴대전화, 공중전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아는 전화번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번호를 장난으로 전화를 하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12에 전화하여 “위치추적해서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고 말해라”, 또는 “중국집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등 장난으로 전화를 하여 경찰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삼아 한다거나 112신고전화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가벼이 여기고 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정말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갈 수 없고, 이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받을 수 있고 즉결심판 또는 형사 입건대상이며 현행범체포까지 될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행히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를 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처벌받게 되고, 우리나라 시민수준의 향상과 시민들의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장난전화의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의 경솔한 장난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속하게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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