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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5-25 18:26

쓰파라치 양성,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건당 5~15만원 지급
지난달 매립장 단체 견학 모습.(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다음달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포항시는 '쓰레기 없는 Green포항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현재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장 현장견학과 생활쓰레기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뒷골목이나 원룸촌 등 취약지역에는 불법투기로 적치된 쓰레기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의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단위 단속반 85명 등 100여명의 단속인력을 시내전역에 투입해 연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일명 '쓰파라치' 활동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불법투기행위 신고한 '쓰파라치'에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스티커를 붙이지 아니하고 투기행위 신고 한 건당 5만원,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 신고는 10만원, 1회용품 무상사용업소 신고는 최고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차량이용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1회용품 무상사용업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는 투기행위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물 등 증거물을 확보해 포항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270-3155)로 제출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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