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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개통 5년 만에 파산…‘3600억원 적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5-26 13:53

의정부 경전철.(사진 출처=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년 만에 결국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달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 여부와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오는 7월 11일까지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채권자집회는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법원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파산 선고로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도울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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