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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개정' 논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5-26 22:43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구성 4년 차를 맞아 26일 인계동 알렉스72 호텔에서 연 워크숍에서 오동석 수원시 인권위원장은 "인권제도를 구성할 때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이 제안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 2항)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개정안 제28조(신설)에는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위촉해 인권센터시민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민위원은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인권당사자 중에서 위촉한다.

시민위원은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참여 활동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인권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활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된다.

오 위원장은 "조례 문언(文言)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수원형 인권제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는지, 다른 지방정부 인권제도 모델과 비교해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수원형 인권제도 모델을 찾기 위해 인권제도 운용 경험의 축적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서울시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인권비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권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6년 조례 개정과 제도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권 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한 이기원 수원시 인권위 부위원장의 특강, '인권위원회 활동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봉구는 배달 중' 관람, 오 위원장의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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