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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선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7-05-27 09:25

경기 의정부경전철 운행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2012년 개통된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적자에 허덕이다 법원으로 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채무자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6월29일 개통해 약 5년간 민간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가 운영해왔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측은 운영 과정에서 매년 7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를 정도로 영업손실액이 너무 컸다.

이에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회생법원은 지난 4개월간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와 경전철사업자를 불러 세 차례 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절차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의정부경전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 운행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경전철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물색하거나 직영 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전철 운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협의 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파산관재인과 함께 오는 8월10일 채권자집회를 열어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강정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위원장은 "우려대로 법원이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은 예견됐던 일로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이 최소운임수입(MRG)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파산 및 경전철 운행중단이 예상된다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위원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감사원 통보 이후 파산 등을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지장물처리비용 150억원을 왜 총사업비에 반영해 주었는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의정부시민에게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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