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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5-27 10:20

30일 오후 12시 제천역광장…서울·부산·대전·익산 동시다발
지난해 철도노조의 시국선언 집회에서 한 노조원이 “철도안전 위협하는 성과퇴출제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오는 30일 오후 12시 충북 제천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에서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조합원들의 급여명세서를 가정으로 발송한 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충남지노위는 급여안내서 발송이 파업에 참여중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적인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로 발송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참고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사문제에 왜 정치권이 간섭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지난해 파업 기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했다’는 이유로 31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 했으나 서울 및 충남지노위는 철도노조의 파업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 직위해제라고 판정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해고 30명을 포함해 모두 376명을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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