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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늘을 나는 드론, 무방비로 노출 되는 우리의 사생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16 17:05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하여 나들이가 잦은 요즘, 심심치 않게 드론을 날리며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공원에서 종종 목격 할 수 있다.
 
드론이란 무선전파를 통하여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소형 무인항공기로 영상을 바로 전달받아 볼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신시스템을 부착할 수 있으며, 작게는 25g부터 크게는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드론은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현장이나 신속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군사용, 안전점검 및 경비 등 다양한 방면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일부 편리한 부분인 카메라 기능 때문에 나의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우리의 주거공간을 제한 없이 날아다니며 촬영 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 시키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모 사이트에서는 누드비치를 몰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2kg이상 이거나 산업용 드론이 아닐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쉽게 대형마트 등에서 드론을 구입 하여 카메라를 부착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나 나도 모르게 사생활이 유출 될 우려가 있다.
 
확실하게 남의 집을 염탐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드론을 날리던 중에 길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촬영 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가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통해 대책마련을 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는 중에는 빨간 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중임을 밝혀야 하고, 드론의 영상 속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고 삭제할 수 있는 삭제요구권이라는 항목을 통해 본인이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고지해야하는 방안을 제정 중에 있다.
 
날로 발달하는 최첨단 기술 덕분에 드론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드론 안전사고 등 아직까지는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제정 및 올바른 사용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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