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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초단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17 08:37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희·정유섭?양승조 국회의원과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충남·전남·강원 지역 30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사진제공=부평구청)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희·정유섭?양승조 국회의원과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충남·전남·강원 지역 30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각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대량소모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하고 모임을 주도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초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직속기구로 하향 조정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정부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의 제안으로 2016년 12월 서울 강동구?은평구, 경기 시흥시?안산시와 준비단을 구성, 전국 회원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창립총회를 공동 주최한 김상희 국회의원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국가 지속가능발전법의 복원을 통해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가치로 정립되기 위해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앞장선 것에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국회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할 공동의 약속이자 의무로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가의 통합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범국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인천시 남구·부평구, 경기도 김포·성남·수원·시흥·안산·여주·화성시, 서울시 강동·강북·강서·구로·금천·노원·도봉·서대문·성동·성북·양천·은평·종로구, 광주시 광산·서구, 강원도 속초시, 충남 당진·아산시, 전남 여수시·담양·영광군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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