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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7년 자동차세 1기분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4:01

오는 30일까지 납부…7520건 9억 9000만원 부과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7520건 9억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6건,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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