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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시민들 건강한 생활과 안전 위해 최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6:41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사진제공=창원시청)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시행)하는 사업들을 밝혔다.

이날 밝힌 주요 사업은 ▶여름철 시민 건강 보호 위한 ‘오존경보제’ 운영 ▶주남호 연 군락지 모니터링과 연 제거 사업 추진 ▶식중독?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 추진 ▶공중화장실 안심벨(경광등) 설치 추진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감계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공식 개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안민도로 경관개선사업 등 추진 등이다.

◆하절기 ‘오존 경보제’ 운영

창원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하게 된다.

창원시는 오존 경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오존 발생 시 시민건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문자발송,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오존 경보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기로 했다.

오존이 발생되면 시민들은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특히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게 좋다.

한편 창원시는 오존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만큼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업체와 불법소각,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510대 6억4400만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관내 저장용량 20㎥ 이상인 198개소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올해 4월28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주유판매량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5억34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 대기질 개선과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영호 국장은 “오존에 반복 노출 시에는 가슴통증, 기관지염,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시민들은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남호 등 연 군락지 현황조사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주남호 자연생태계 보호 관리 위해 연 군락 제거작업 시행

창원시는 오는 10월까지 주남호와 동판호에 퍼져 있는 ‘연 군락 제거작업’에 나선다.

이 작업은 다른 수생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군락을 제거함으로써 식물 다양성 확보를 통한 습지생태계의 보호와 겨울철 철새들이 월동하는데 연 줄기에 의한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다.

제거지역은 주남호와 동판호에 핀 연 군락지 중 철새들이 주요 생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판저수지 연 군락 전체와 주남저수지 탐조대 인근, 그리고 재두루미가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는 갈대섬(가칭) 주변지역이다.

창원시는 동읍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에 위탁해 예초기와 선박에 특수 제작한 제거용 칼날을 이용해 주남 연 군락을 제거할 계획이다. 제거된 연은 퇴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남호의 연 군락 확산으로 생물다양성?철새월동의 부정적 영향 우려와 습지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으로 학술용역을 의뢰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에서 연의 현황과 영향분석, 관리방안과 훼손가능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영호 국장은 “이번 연 군락 제거와 연 모니터링 연구는 시의 주남호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 수립 활용과 습지생태계, 철새보호를 위한 기초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 군락지 관리에 대한 중장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남호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관리 총력

창원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방향은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영업주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 운영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이다.

위생 취약분야인 집단급식소, 어패류?생선회 취급음식점, 여름 휴가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 주변, 역?터미널?국도 주변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여름철 위해(危害) 우려가 높은 즉석 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등), 수산물과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실류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불량 식재료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 등은 244대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규모 유통매장(60개소)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 매장 계산대에 전송해, 판매가 차단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집단 급식시설 563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언론,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용 책자, 교육 등으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한다.

이영호 국장은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 설치.(사진제공=창원시청)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 구축 착수

창원시는 이번 달 하순부터 공원, 등산로,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197개소에 안심벨과 공중화장실 내 칸칸마다 ‘SOS호출버튼’ 734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 화장실에서의 성범죄 등 위급상황 시 공중화장실 내와 세면대에 설치된 호출버튼을 누르면 경광등이 울려 주변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창원시에서 구축한 CCTV관제센터, 경찰서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됨으로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원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문도 각 화장실에 부착함으로써 안전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영호 국장은 “오는 7월까지는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구축한 안심귀가 서비스의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 ‘안전도시 창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집무실에서 대책회의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창원시는 숙박업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로 도입해,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시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 제도다.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 올해 1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취약시설 가입대상에 보내는 가입안내문 중 신규?기존 시설의 가입기간과 과태료 유예기간 등이 잘못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 환경위생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과 가입 홍보물을 숙박업소와 음식점 시설에 정확한 가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까지며,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단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기한 내 가입 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가입기한은 올해 1월8일 이후 인?허가된 시설의 경우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다.

올해 1월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 오는 7월7일까지며,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가입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돼,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므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건물이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숙박업소는 가입이 제외된다.

가입안내 통지를 받았더라도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병원, 공연장,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특수건물과 일반?휴게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업소, 국공유시설과 의무보험시설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 가입하면 된다.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된다.
 
감계공원 위치도.(사진제공=창원시청)

◆감계지구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공식

창원시는 오는 7월5일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에 행운을 상징하는 ‘감계지구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오후 4시30분부터 풍물놀이 등 식전공연 후 경과보고, 안상수 창원시장 인사말, 주요 참석자들의 기공기념 발파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최근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도시화가 되고 있는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감계지구 근린공원을 행운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감계지구 근린공원’은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 3만3794㎡ 규모로 조성된다.

행운을 상징하는 칠자화 군락과 단풍나무 식재, 포토존, 야외무대와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다음해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영호 국장은 “행운을 상징하는 감계지구 근린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조성할 공원도 개성 있는 공원으로 특화해, 관광 자원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루봉 누리길.(사진제공=창원시청)

◆안민도로 일원 경관 개선사업 추진 원활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중 산림휴양 부분에 지난 2015년 산성산 숲속나들이길(10억원)이 선정돼, 새로운 둘레길 9.6㎞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는 안민도로 경관사업(10억원),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8억원)이 선정돼, 총 18억원의 국비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안민도로 경관사업은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 보호와 교행이 어려운 데크로드의 너비를 확장하고 도로변 자투리 공간 내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 이용객 편의와 도로변 경관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은 진해구에 위치한 천자봉, 시루봉, 웅산, 안민고개를 경유하는 산행구간이다.

이 구간에 식생복원을 위한 동선 확보, 노후 되어 위험한 출렁다리 보수, 산행 중 위치 확인을 위한 국가지점 표지판 설치,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정자 설치 등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는 둘레길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착공, 오는 7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영호 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창원 둘레길과 연계해 더 나은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것이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개선과 ‘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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