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22일 오전 11시쯤 충남 아산시에서 A(55)씨가 도끼를 들고 아산시청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불법건축물을 시정명령에 의해 처리했으나 옥외광고물 포함한 추가 불법건축물이 더 있을 것이라는 2차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 정보를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끼를 들고 협박하자 담당 공무원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동료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제압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임신 중인 사실이 전해져 주변에서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인계받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