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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여친 상해·협박 혐의…래퍼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27 17:33

(사진 출처=아이언 페이스북)


래퍼 ‘아이언’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언석에 앉은 아이언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과 협박에 대해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자해 후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이언의 피고인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아이언 페이스북)


검찰은 아이언의 계속된 범죄 사실 부인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해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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