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계림공원 위치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해종합건설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례사업 공모사업에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11개 업체 중 3개사만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적정심사를 거쳐 서해종합건설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자 능력과 고원조성계획, 비공원 시설계획 등을 대상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과 비공원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계림공원(지정면적 33만3,859㎡)은 지난 1968년 당진시 수청동 소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일몰제로 개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도입시설 종류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공모절차를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