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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범죄 예방, 함께 노력해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서종문기자 송고시간 2017-07-06 23:45

   경무계 김현수(사진제공=순천경찰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산과 바다를 찾는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야간 활동이 증가하고 휴가철이 맞물리는 시기인 하절기(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증가하면서 ‘몰카’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6월말까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총 87대를 보급하여,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피서지 주변 인구 밀집지역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순찰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이용 시에는 사용 전 의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낯선 피서지에서 어둡거나 외진 곳은 가급적 피하고, 항상 일행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몰카를 발견하거나, 혼잡한 틈을 타 누군가가 몸을 더듬었다면, 주저하지말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도록 하자.

모두가 감시자이며 신고자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해야 성 범죄자를 검거하고,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순천경찰서 경무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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