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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몰카 범죄’예방은 관심으로부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7-11 14:13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차 지윤(사진제공=해남경찰서)

7월부터 계속되는 폭염에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에서의‘몰카 범죄’또한 함께 급증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도 스마트폰 케이스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 파크(물놀이 공원)샤워실 몰카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피서지에서 호기심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특별법으로 사안에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경찰관서 관리를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보다는 안경, 시계, 단추 ,펜 등 소형 몰래카메라가 등장하여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영상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몰카 범죄’예방법으로는 피서지 내 탈의실을 사용할 때 가급적 가장 끝 쪽 자리를 이용하고 시계나 안경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거나 주위를 서성이는 등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직접 항의하기 보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거나‘스마트 국민제보 앱’의‘몰카 이용성 범죄’를 통한 편리한 신고로 범인의 체포와 증거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면‘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방법과 함께 국민들의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으로 범죄 피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피서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차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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