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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1만9064건, 22억2600만원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7-12 11:08

강원 영월군청.(사진제공=영월군청)

강원 영월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만9064건에 22억2600만원(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건축물 5348건 15억4600만원, 주택 1만3716건 6억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4%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영월LH천년나무아파트 준공과 신축 등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건축물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동일하게 부과한다.

이에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재산세 소유자는 납세기준일이 지난달 1일이며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일할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명순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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