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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게릴라성 호우와 안전불감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12 13:01

인천남부소방서 숭의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충헌.(사진제공=남부소방서)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 집중 호우는 이른바 게릴라성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기상 이변이 잦고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지역도 많고, 일시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 측면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관광객 2명이 119구조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그런데 사고가 있기 전 인근을 순찰하던 의용소방대원이 이들을 제지하였지만 만류를 뿌리치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아마도 이정도 쯤은 건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보통 하천 수위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면 급류의 저항으로 균형을 잃고 휩쓸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무릎 아래까지는 안전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유속이 빠를수록 더 위험하고 물이 혼탁하여 바닥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급류에 떠밀려온 자갈이나 모래 등이 흄관을 덮은 다리위에 쌓여서 수위가 낮더라도 발바닥이 미끄러져 접지력을 상실하여 휩쓸릴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리 위까지 물이 차오르면 함부로 건너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시간당 20㎜ 안팎의 폭우는 어느 정도의 강우량인가? 가늠해 보면 1㎢당 2만 톤 정도인데 대형 유조차 1천 3백대가 한 시간에 쏟아 붓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지적으로 구름의 높이가 수 킬로에 이르고 수증기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경남 창원 양덕천에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하던 중 인부 3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기습폭우 이지만 대비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장마철에는 언제든지 기습폭우가 내릴 수 있어 하천 등에서 작업 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음으로 작업자는 안전로프 체결 등 안전조치를 하고 가급적 공사를 연기하여야 한다.
 
계곡에서의 야영은 더욱 위험하다. 산은 평지보다 기상이변이 심하고 기습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

절대로 계곡에서의 야영은 금지해야 한다. 집중호우 때는 계곡물이나 하천물이 순식간에 불어난다.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변을 당하는 수가 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자연의 순리 앞에서 오만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여름철에는 언제나 게릴라성 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수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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