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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단체, 최근 5년 지방세 1506억 환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7-12 14:43

충북참여연대 “소액 미반환 환급금 기부제도 도입 필요”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거둬 다시 납세자에게 준 지방세가 1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참여연대가 11개 기초단체의 지방세 과오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청주시 등 충북도내 11개 기초단체가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거둬들인 지방세는 7조5645억원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청주시가 3조94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9357억원) 음성군(7181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지방세 수입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단양군으로 1378억원이며, 영동군(1388억원)과 보은군(1408억원)도 하위권이다.

이 기간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 총액의 2%인 1506억원이다.

지방세환급금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진천군(2.4%, 122억원), 청주시(2.2%, 859억원), 충주시(2%, 188억원), 옥천군(2%, 37억원) 등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년만 살펴보면, 지방세 총액의 2.5%인 453억원이 환급됐다.

그 해 지방세환급금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청주시(3.5%, 316억원), 진천군(2.5%, 32억원), 괴산군(2%, 6억원) 등이고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보은군(0.6%, 2억원), 제천시(0.8%, 11억원), 단양군(0.8%, 2억원) 등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 중 대부분은 해당 주민에게 환급됐지만 1만6001건 1억7000만원은 아직 환급이 되지 않았다.

지방세환급금 미반환액 중 건수 기준 98.7%가 10만원이하인데 평균 금액이 8000원이다.

나머지 1.3%인 208건은 10만원을 초과한 평균 금액 20만원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세환급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주민이 환급에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해당 주민이 이를 환급받거나 환급액을 주민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납세자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부천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광주, 대구시 수성구, 안양시, 천안시 서북구 등은 납세자가 5년 이상 청구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를 “‘잠자는 세금(환급금)’이 ‘소중한 성금’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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