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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 오늘 운명하는가···한수원 이사회서 결정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7-13 10:56

한수원, 13일 경주 본사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 결정···건설중단 반대 주민·노조측과 물리적 충돌 우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조감도.(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관섭 사장을 포함해 상임이사는 한수원 직원으로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6명의 상임이사가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한명만 더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될 수 있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동안 공론화 활동을 벌인다. 이후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는 지난 12일 "주민과 함께 이사회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주 본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들이 한수원과 정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할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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