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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피서지 몰카범죄, 몰카탐지기로 지켜드립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14 15:59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소희.(사진제공=부평경찰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더운 도심을 떠나 시원한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피서지 몰카 범죄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다.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몰래카메라로 인해 적발도 쉽지 않은 점은 몰카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경형, 라이터형, 차키형, USB형, 시계형 등 외형상 카메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카메라가 많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화재경보기, 문고리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해놓는 경우 역시 발견이 쉽지 않다.

하지만 몰카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중범죄인 성범죄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서지 등 범죄 우려지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부하여 ‘몰카범죄’ 예방 및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인 전파탐지형과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인 렌즈탐지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고도화 된 기계를 통해 몰카 범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이다.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가 있거나, 쓸데없이 안경이나 시계를 만지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여야 한다.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위해 하루빨리 피서지 몰카 범죄 등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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