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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기습 결정'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7-15 09:27

경주 한 호텔서 '기습 이사회'…1명 제외한 12명 찬성으로 3개월 일시중지 의결 


한수원 노조·인근 주민 반발로 파장 우려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4일 오전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해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경주 보문단지 내에 있는 S호텔 회의실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상임이사 6명과 조성희 선임비상임이사(이사회 의장) 등 비상임이사 7명, 총 13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는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이사회가 무산됐었다.

이날 의결에는 비상임이사 한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까지다. 만약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주민 등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한수원이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따른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 뒤늦게 이사회 개최 소식을 듣고 장소로 가는 바람에 일각에서 우려했던 이사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같은 기습 결정에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수원이사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아주 거세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기습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5일 오후 1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앞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로 인해 건설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곳,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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