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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34억 부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7-15 12:41

아파트․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6.4% 늘어
전라남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건물분 73만여건에 1334억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 금액은 재산세 525억원, 구 도시계획세인 도시지역분 326억원, 특정부동산분인 지역자원시설세 378억원, 지방교육세 105억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386억원,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분은 94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54억원보다 80억원(6.4%)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이 2.9%, 공동주택가격이 4.4%,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1.5%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여수, 광양 등 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건물 신축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재산세의 69%는 시지역에 부과됐으며 여수시 276억원, 순천시 188억원, 광양시 184억원, 목포시 160억원, 나주시 111억원 순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이 아닌 해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시군 ARS,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가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가능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국민카드 10개다.

고병주 전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복리증진사업 등에 쓰여지는 시군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우려되고, 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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