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쯤 창원시 ○○조정위원으로, ○○어촌계 홍합양식장 면허(4ha)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7600만원 상당의 어촌계 홍합 양식장 1ha를 수수했다.
또한 어촌계 공동자금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아들 채무를 변제하는 등 335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B씨(57)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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