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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위장고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7-17 13:07

193명 적발 12억원 반환처분...죄질 불량 159명 형사고발 조치
대전고용노동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A?B업체 대표 이모 씨(45)는 A업체를 폐업한 뒤 김모(34)· 이모 씨(여, 34) 등 2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B사에서 계속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10만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B업체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 정모(39) 형제(34)와 사전에 짜고 명의를 대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960만원을 부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표 이 씨는 정씨 형제를 위장 고용한 뒤 사업주 지원금인 고용촉진지원금 145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C 건설사 현장 작업반장 이모 씨(40)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처갓집 식구 박모 씨(여, 52) 등 3명, 친척동생 장모 씨(38) 등 2명, 지인 오모 씨(35) 등 2명의 명의와 통장을 대여받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위장고용 등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3명을 적발해 총 12억원을 반환처분하고 2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159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복수 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경찰합동 기획조사, 국가전산망, 시민 제보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된다”며 부정수급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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