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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17 15:08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앞서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구청 세무2과 방문, 우편, 팩스 신고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된다.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당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032-450-4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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