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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마트폰의 효용성과 몰래카메라의 악용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0:44

진도경찰서장 총경 오 충익(사진제공=진도경찰서)

칼도 잘 쓰면 음식을 만드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된다.

어찌 칼만 그렇겠는가? 스마트폰, 돈, 술, 말, 자동차 등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선사하기도 하고, 되레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무선통신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압축ㆍ복원 기술이 접목되어 탄생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가히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다.

반면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증세가 나타나는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고, 이를 잘못 사용하여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샤워실ㆍ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들 수 있다.

특히 몰카 범죄는 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보니,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특성상 112신고가 되면 보통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로 될 수 있으며, 만약 증거를 없애려고 삭제한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복구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어디 형벌뿐이겠는가? 몰카 범죄로 직장을 잃은 A씨,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B군, 성범죄 신상등록 의무를 받은 C씨 등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공공화장실 등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피서지 주변(해수욕장 등)에 대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성범죄 근절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물이라도 뱀은 독을 만들고, 벌은 물을 먹어 꿀을 만든다고 했다.

스마트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잘못 사용하면 나와 사회에 크나큰 독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꿀이 되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 나가자.

아울러 스마트폰을 넘어 몰카 장비와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찍은 한장 한장의 몰카 사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개선과 사회풍토가 조성될 때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에 의한 범죄도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해본다.

                         진도경찰서장 총경 오 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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