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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자궁에 타인 배아 잘못 이식해 항암제 투여한 여성병원 의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07-21 13:04

부산진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환자에게 타인의 배아를 이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항암제 주사를 투여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의사 A씨(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서면로 OO여성병원 의사로, 지난 8일 환자의 자궁에 다른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태아 착상 성분을 투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 병원 간호조무사 B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지와 난자채취기록지, 배아이식 기록지, MTX주사 반입대장, 의약품반출대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간호사 C씨는 "배아를 잘못 시술해 항암제를 투약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의사 A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는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 환자의 혈액을 구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혈액 분석결과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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