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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7-07-21 17:53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 "법적 근거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중단 결정했기에 무효"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1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한 데 이어, 울산 울주군 일부 주민들도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장 등 울주군 주민 4명은 이날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일시중단을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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