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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직공무원들 “성과평가 결과 바꿔치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7-24 11:13

시 “있을 수 없는 일… 그분들이 오해한 것”
지난 6월30일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간 전직 충북 청주시청 간부들이 24일 자신들의 성과평가 결과가 바꿔치기 됐다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청주시는 이들의 주장은 평가방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모 전 동장 등 5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5월 성과평가를 할 때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없는 조정점수 등을 적용해 자신들이 시정평가를 잘 받고도 졸지에 ‘S.A.B등급이 C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자신들이 단지 명퇴 또는 공로연수 대상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현직자 11명 내지 12명은 시정평가에서 C등급이었지만 성과평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최소 B등급 이상 상향조정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정평가 결과 S.A.B등급을 받은 현직자 중에서 성과평가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들을 희생양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단지 명퇴.공로연수자만을 골라서 죽이는 인격살인으로 마치 대입시험 ‘정유라특혜’와 다를 바 없으며 의도적으로 짜맞추기를 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들의 주장은 평가방법을 모르고 한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평가 때 평가군별 같은 S등급일지라도 5∼7점 차이가 있고, 특히 행자부 지침에 따라 평가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등급별 인원의 경우 비공개여서 어림수에 불과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분들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다”면서 “성과평가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규정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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