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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수원과 협의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7-24 14:03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공사중단 공문 발송전 산업부-한수원 사전협의도 없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산업부가 한수과 사전협의도 전혀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전협의도 전혀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산업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이 오기 전, 산업부와 한수원 경영진들과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앞서 산업부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수원에 발송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가 B 상임이사에게 "혹시 정부에서 이 문서가 오기 전에 경영진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B 상임이사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은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으로부터 시작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오기 전까지 산업부는 한수원과 이와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 대형국책사업 중단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영구정지 등과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 법률적 절차를 따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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