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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거들었다" 10대 여성 차로 들이받은 20대男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7-25 15:38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여자친구의 이별을 옆에서 거들었다는 이유로 주선자를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5일 A(2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쯤 홍성군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B(18)양의 친구 C(18)양을 자신의 승용차 밑에 끼인 상태로 3m가량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전 이들은 A씨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B양이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주선자인 C양은 친구인 B씨를 거들며 말다툼 했다.

화가 난 A씨는 C양이 신호대기 중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후진해 넘어트린 뒤 앞으로 돌진, C양을 들이받았다.

C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차를 움직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는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데이트폭력 발생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조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시 경찰 TF팀과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

맹훈재 홍성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 대응해야 한다"며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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