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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몰래 카메라 예방백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26 13:16

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이상엽(사진제공=삼산경찰서)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가는 휴가철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 “몰카”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특히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고있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품이나 반짝이는 것에 유의하자.

몰래카메라 특성상 소품 등에 숨기기 쉬우므로 의심이 가는 물건이 있는 경우 반짝이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 바깥쪽 자리를 이용하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이용할때 몰카범죄자들이 숨기 쉬운 안쪽 자리를 피하기 위해 맨 끝 자리를 이용하여 몰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야합니다.

셋째, 혼자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을 주의하자.

몰카범죄는 대부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소품을 만지작 거리는 등의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기기의 보안을 업데이트하자.

최근에는 집안의 CCTV 또는 컴퓨터의 카메라, 핸드폰을 해킹하여 사이버 몰카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니, 항상 모든 전자기기의 보안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를 하여야합니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건 적극적인 신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몰카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몰카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한거나 스마트국민 제보 앱을 이용합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서지 관광객 상대 성범죄 발생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워터파크 몰카사건 등)은 보상금이 2000만원 이하,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사건 등)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적극적인 신고로 올해는 성범죄가 근절 되기를 바랍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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