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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새 현금성 자산 반입규정 발효 예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기자 송고시간 2017-07-26 17:08

마카오 공항 세관 레드채널 모습.(사진제공=마카오정부관광청)

마카오정부관광청은 마카오 세관(Macao Customs Services)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MOP12만(한화 약 1800만원 상당)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소 MOP1000부터 최대 MOP50만(한화 약 15~750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법령은 마카오를 통한 돈 세탁 및 테러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고 마카오 금융 안전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의회의 투표를 통해 입법, 지난 6월 12일 제24회 마카오 특별공보에 게시되면서 실효 예고되었다. 

신고 대상에는 현금,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출납명령서), 차용증(약속어음)이 모두 포함되며 신고자는 완성된 신고서를 레드 채널(Red Channel, 세관신고)에 제출하면서 해당 자산의 반입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범위에 금과 기타 귀금속, 보석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볍령은 최종목적지를 향하는 도중 마카오에 스탑오버하는 항공, 선박 및 기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마카오세관 및 입법부는 이번 법령이 마카오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을 것이라 마카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마카오특별행정부에서는 모든 여행자와 거주자가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일련의 홍보 활동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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