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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개선 전망..."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구해야 할듯"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7-28 10:30

 
프랜차이즈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가맹본부 갑질 논란과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던 불투명한 광고·마케팅비 결산과 비용 전가등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시기와 비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현행법에는 광고·판촉비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요구 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비용으로 전가되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의 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가맹본부의 매출·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개정안과 정책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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