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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TV ANA취재파일] (단독) 벡스코 부대시설, 부산시 행정실수 그대로 ‘노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3:27

1순위 업체 센텀허브 컨소시엄, “계약조건 안맞아 계약 불수용 한 것... 계약금 미납·투시도 도용 논란, 전부 거짓”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사업 부지. 당초 1순위 업체의 계약해지 사유가 '투시도 도용'과 '계약금 미납'으로 알려졌었으나, 취재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뉴스통신=박재환 기자
 
[앵커 / 장서윤 아나운서]
센텀의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사업을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부산시의 사업진행 의지 여부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1순위 업체였던 ‘센텀허브 컨소시엄’과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산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남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팅 / 도남선 기자]
당초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센텀허브 컨소시엄.
 
지난 5월 29일, 부산시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하자, 부산시는 센텀허브 컨소시엄의 적격자 선정을 무효화 했고, 센텀허브 컨소시엄은 현재 시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탭니다.
 
이같은 잡음의 원인으로 일부 언론은 센텀허브 컨소시엄측의 ‘투시도 도용’과 ‘계약금 미납’ 등을 들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가사미의 센텀원 투시도(왼쪽)와 센텀허브 컨소시엄이 부산시에 제출한 투시도(오른쪽). 두 투시도가 거의 똑같다는 데에서 '투시도 도용' 논란이 생겼으나, 세가사미 투시도의 저작권을 가진 설계회사가 1순위 업체인 센텀허브 컨소시엄측에 투시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같은 논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뉴스통신의 취재결과 부산시도 이같은 부분을 인정했다./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먼저 ‘투시도 도용 논란’.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5월, 센텀허브 컨소시엄이 부산시에 제출한 투시도가 세가사미 그룹 것을 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센텀허브 컨소시엄측은 도용이 아니라 적법한 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센텀허브 컨소시엄 관계자]
“사실 OO에서는 자기들이 도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된 사람과 거래하면 되니까요. 그 중에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참여한 네 군데가 모두 OO 도면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가사미 그룹의 투시도 저작권을 가진 설계회사가 1순위 업체 센텀허브 컨소시엄측에 투시도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는 부산시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 부산시 문화관광국 관계자]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는 사건은 A라는 업체가, 설계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능한거네요?) 네. 그렇죠. A업체가 원글로벌하고 서로 뭐해가지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거나 사용권 동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내가 이거 쓸게 하고 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거나 이거 내가 쓰고 나중에 당첨되면 너희 설계 줄게 했다든가 아무튼 A업체와 원글로벌이 어떤식으로든 계약을 했거나 동의를 받았다면”
 
즉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하단 것.
 
센텀허브 컨소시엄의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계획도./아시아뉴스통신DB
 
계약금이 미납 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계약 직전 부산시가 센텀허브 컨소시엄측에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 통보했는데, 여기에는 계약금 140억원 몰수 조건과 자본금 강제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 센텀허브 컨소시엄 관계자]
“29일 당일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한 시간이 정해졌었고, 가려고 하는데 오후 11시 30분경에 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굉장히 독소조항이었죠. 왜냐면 시와의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몰취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뀐 문구 중에는 계약금을 몰취하는 부분이 더러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의했던 계약서 내용 중에 법인의 자본금은 사실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온 계약서를 보면, 강제 규정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7000억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계약서를 당일에, 그것도 시와 개인 간의 계약서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당일에 문구를 바꾸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언론의 투시도 논란 보도에 부담을 느낀 부산시가 센텀허브 컨소시엄측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단 몇시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계약서에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계약금을 미납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계약금이 미납돼서 진행이 안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계약금 문제 개념은 아니고 (센텀허브가) 계약조건이 안맞아서 계약을 불수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계약 문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서 재심 청구가 각하 된 것도 부산시의 행정 실수가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 센텀허브 컨소시엄 관계자]
“시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공문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15일내에 재소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갔더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서류 자체가 접수를 할 수 없는 서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심의를 한 결과, 부적격이라든지 뭐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그 다음날 신문 기사로 내버렸더라고요”

부산시는 우선 센텀허브 컨소시엄측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처분을 푼 뒤에야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나 2순위 업체 승계 등의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년간 방치된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1순위 업체가 책임있게 끌고 가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입니다.
 
[촬영편집] 박재환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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