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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군산상수도 연결사업 불법의혹 제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9:52

허가없이 공사토석 밭에 매립, 공유수면 불법 점거 등 토지주 피해주장
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상수도 연결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공사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군산시가 공사와 관련, 일반인 경작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면서 상수도 연결공사 토석 반출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공사전반 관리감독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군산시는 옥도면 고군산군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 2011년 오식도동을 거쳐 옥도면 신시도에서 장자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사를 추진했다.

총 공사비 154억6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상수관로 18.5㎞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계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군산시는 옥도면 신시도 배수지 공사 구간을 시설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상수관로 연결지점이 해안가 침수피해 및 사업성과 결여된다는 이유로 시설구간을 변경했다.

공사시설구역 토지에 접목되는 일반인 토지 1필지 가량을 매입한 군산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구간과 연결된 해당 토지주와 토사반출 시 잔여토지에 토사를 매입해주는 조건 등을 이유로 해안가와 연결된 밭 경작지에 배수지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있는 신시도 상수도연결사업 현장(상수도 결공사 토석으로 매립한 뒤 다시 채취해 훼손한 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해당 토지주에 따르면 ‘당시 공사업체가 상수관로가 지나는 밭과 공유수면에 배수지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하고 공사 시설자재 등을 이곳에 적치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업체는 이곳에 매립한 토사를 일방적으로 수거해 반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토지주 반발과 함께 공사 시공설계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시공업체가 공사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이곳에 매립해 놓고 필요공급지역에 공급하는 임시반출장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관계자들 주장이다.

특히,매립을 약속한 군산시와 토지주와의 상반된 이견이 엇갈리면서 관계당국의 공사시방서 등을 포함한 공사추진 과정의 철저한 재점검이 대두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군산시 공무원이 수차례 찾아와 공사구간 변경에 따른 일부토지 매입 이유를 설명하며 토지 매입 시 발생되는 잔여토지와의 고저차를 매립해주겠다 는 조건을 제시해 토지를 매도했는데 이곳에 토사를 매립한지 2년도 채 안돼서 무단으로 채취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군산시가 시공업체 마음대로 밭에 매립한 토석을 채취해 타용도로 사용케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부동산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매입 밭 경작 유무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할 군산시가 주먹구구식 공사로 일관하면서 2년 째 밭경작을 포기케 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담당 직원은 “순환보직 등에 의해 당시 감독관은 이직한 상태로 지난해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토지주 피해 등에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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