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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성범죄, 더 이상 주저 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01 11:32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폭염 주의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시원한 피서지를 향해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휴가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보상금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보상금 제도란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5000만원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0만원 이하, 일반인 대상 성범죄는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서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몰카범죄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출 후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걸쳐 신고자에게 지급되게 된다.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직접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 또는 범인의 신원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해당 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해당범죄가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 제한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의 표적이 되어 두려움에 떨며 당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더 이상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스마트폰 112긴급신고 어플이나 긴급전화 112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고를 112에 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피서지 성범죄가 근절되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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