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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데이트 폭력’법 제정에 衆智를 모아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8-02 16:02

합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윤헌식
합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윤헌식.(사진제공=합천경찰서)
지난달 19일 YTN 뉴스에서 ‘도 넘은 데이트 폭력, 때리고 트럭으로 돌진’이란 제목으로 데이트 폭력 영상을 보도했다.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제지하자 트럭을 몰고 돌진한 것으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데이트 폭력’이란 이성간에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한 심리적?신체적?성적 행동이다.

그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행동으로 모욕이나, 욕설, 소리지르기, 친구나 친척 못 만나게 하는 심리적(정서적) 폭력과 상대방에게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에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동 등이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데이트 폭력으로 지난 2016년에만 8367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5년간 3만6000여건이 발생해 법제화 이전 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 현장 대응 강화’와 ‘데이트폭력 대응 TF운영 등 현장 초등조치 강화’를 지시해 피해자 보호에 노력해 왔다.

특히, 정부의 성 평등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위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7월24일~ 10월31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정부 입법안 마련에도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고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달 3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신변경호, 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처벌강화 등을 추진키고 했고, 국민의당에서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특례법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동대응과 사후 보호활동으로써,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초동조치인 가?피해자 분리, 폭력 제지 등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퇴거등 격리, 유치장 유치 등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권한이 데이트 폭력 특례법에도 규정돼야 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긴급임시조치 절차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12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경찰은 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선도하고 다양한 세부정책 추진과 함께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성폭력 발생과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줄어들었고, 성·가정폭력 등을 명백한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 근절 정책에서도 경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일선 보호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보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법안 마련에 정계와 관계부처,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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