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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 급여화‧본인부담 경감‧의료안전망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10 17:59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보장강화 발표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발표를 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미용·성형 등 보험대상 제외항목 이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할 것 ▲대학병원 특진폐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적용 ▲1인실 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낮추는 등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개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해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로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이 부족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보장강화 발표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에게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제공)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틀니 1악당 55~67만원에서 33~40만원, 임플란트도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대상 폭을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에서 15세 이하 5% 부담으로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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