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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8-10 18:17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임시특례 종료 임박
양양국유림관리소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임시특례 신청 가능 기준에 충족한다.

양양?속초?고성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참고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준비해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강기래 소장은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오는 9월 27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서둘러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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