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90억원(49만 6797건)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만2500원에서 최대 62만50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주민세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031-228-3651), 인터넷(위택스)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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