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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보험금 노린 살인범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8-11 10:18

보령해양경찰서.(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3억원의 고액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K씨(58)를 살해하기로 공동 모의하고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갯바위 앞 해상에서 K씨를 바닷물 속으로 유인한 후 목덜미를 수면 아래로 넣어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사망케 한 K씨의 전처 B씨(53, 여)와 아들 K군(26) 및 보험설계사 G씨(55, 여)를 살인(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K씨의 전처 B씨와 아들 K군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K씨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가 지난 6월 22일 바다여행 중 K씨를 바닷물을 먹여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한 후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하는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 K씨의 시신이 발견된 6월 22일 날짜와 동일한 물 때(조석차)를 고려해 보령해경 수사관들이 수많은 모의실험을 거친 결과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보령해경 수사관들의 노력과 해양과학수사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의 실마리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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