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경북도의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사진제공=경북도청) |
경북도는 10일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하천분야 PQ기준 완화와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작성해 지난 6월9일부터 15일간 경북도 홈페이지에 공개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건설기술심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국도4호선과 와촌면 소월리 지방도 90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사업비 1461억원을 투입해 7.31㎞을 개설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평면교차로 구간 유턴이 가능토록 유턴구간 추가 설치 및 공사용 가도 보안' 등 일부사항을 보완·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되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진입도로 위치도.(자료제공=경북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