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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12 09:54

식약처가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되어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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